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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적극 대응에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를 선임하고 최근 공수처에 6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입건했다"며 "법에서 정해진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만 수사하라 했는데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조 교육감이 특채 실시 여부에 대해 검토하라고 한 것은 정당한 직무명령"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채 실시 여부 문서에 과장, 국장, 부교육감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했다는 건데 배제한 것이 아니고 동의하에 단독결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18일 교육감실과 정책안전기획관실 등 서울시교육청 8곳을 압수수색하고 특별 채용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와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특채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한 전 비서실장을 불러 압수물 분석을 절차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비서실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조 교육감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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