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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정혜민 기자 = 프랑스 국적의 국제학교 교사가 해외 사이트를 통해 수차례 대마를 구입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21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인 A씨(41)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8월 세 차례에 걸쳐 해외 마약류 판매 사이트에 접속해 카트리지형 액상대마 5개를 주문하고 총 298파운드(약 45만원)를 지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문한 대마들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영국에서 국내로 들어왔지만 세관에 적발돼 A씨에게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제학교 교사로 근무해 학생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마약을 수입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불면증으로 인한 단순 흡연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주문한 대마를 실제 수령하지는 못했다"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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