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문영광 기자,문동주 기자 = 지난 26일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는 공청회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빠르게 올라가는 실시간 채팅창에는 그야말로 비난일색,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


반대파가 대거 몰려와 댓글을 달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30만 명이 넘게 동의한 걸 보면, 반대의견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법무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은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 자녀가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영주권 소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낳았을 경우 자신이 귀화절차를 거쳐 우리 국민이 되지 않는 한, 그 자녀 역시 성년이 되어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공청회에서 "미성년 외국인은 단독으로 국내에서 국적 취득을 할 수 없다"며 "영주권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고 생활기반이 있다면 빠르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제도가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 "현재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도 이 제도가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의 대다수가 중국 국적 화교와 조선족 동포의 자녀들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에 불을 붙였다.


법무부 "중국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이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 3,930명 중 중국인은 3,725명으로 무려 94.8%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실상 중국인 이중국적 허가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우리 국적을 손쉽게 취득하면 건강보험 등의 혜택만 받고 결국 본국의 국적을 선택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 법무부는 28일 브리핑을 열고 "다음달 7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후 수집된 입법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국적법 개정안 설명 브리핑을 갖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낳은 자녀의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취득 신고만 하면 한국 국적을 얻게 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이 개정되면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7세 이상은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국적 취득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적 취득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본래 국적까지 유지해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2021.5.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