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년 만에 또"… 주차차량 금품 훔친 50대 징역형 선고
박슬기 기자
1,039
공유하기
2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에 따르면 A씨(53)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올해 1월10일 오전 1시32분께 강원 춘천지역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K3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현금 5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이어 지난 3월14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질러 185만원 상당의 현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박슬기 기자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