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성전환자의 여자 화장실 이용에 대한 문의에 경찰이 "한동안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지 말라"고 조언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피진정인 A씨를 상대로 '성전환자 인격권 존중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권고했다.


B씨는 2020년 12월4일 서울의 한 지구대에 방문해 여자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신고를 당할 경우에 대해 문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원의 성별정정 허가결정을 받은 성전환자 B씨는 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를 했으나 주말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지구대에서는 정확한 답변이 힘들다고 판단한 B씨는 스피커폰을 작동시킨 채로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 A씨에게 연락했다.

그는 "여자 화장실을 이용할 때 누군가 남성이라고 오해하고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을 경우, 판결문과 정정신고를 한 접수증 사진을 제시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문의했다.


A씨는 "나중에 혐의가 없어 처벌을 받지 않는 것과 별개로 한동안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지 말라"고 답했다. 그는 "하루이틀 참는 것은 엄청나게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아니다" 등의 발언도 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조언이나 대안을 제시하거나, 적어도 신고처리 절차를 소개하는 것에 그쳤어야 하는데 (A씨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이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행"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히 없던 상황에서 여자 화장실을 이용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명확히 답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해당 발언으로 B씨의 행동의 자유가 실제 제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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