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식품에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일정기간 내 섭취 가능함에도 유통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P4G 서울정상회의)' 개최 등 탄소중립 시대 흐름에 발맞춰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체계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식약처는 식품에 현행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소비기한’은 규정된 보관조건에서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다. 제품의 소비자 대상 유통·판매 허용 기한인 ‘유통기한’보다 일반적으로 더 길다.

현재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과 동남아·아프리카 등 대부분 국가에서 소비기한을 도입하고 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26%는 식품 생산, 6%는 음식쓰레기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소비할 수 있는 식품을 폐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며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면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환경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 9종인 식용 곤충 등 대체 단백질 식품 인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 분야에서 42%를 차지하는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곤충이 식품 원료로 인정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 등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식품·화장품 용기의 재활용도 확대한다. 안전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식품 접촉면에도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소비자가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해 필요한 양만큼만 직접 소분(리필)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