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소방청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났을 때 문을 닫고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0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공동주택에서 2만4604건의 화재가 발생해 2410명의 사상자와 996억원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018년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실시한 아파트 실물화재 재현실험 결과 출입문을 열어둔 채로 대피하면 산소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화염이 빠르게 확산돼 계단에 연기가 가득 찼다.
반면 출입문을 닫고 대피한 경우 초기에 화염이 커지다가 산소 부족으로 화염이 점점 잦아들면서 불꽃 없이 연기만 나는 상태로 변했다.
소방청은 화재 발생에 대비해 평상시 경량칸막이 사용법과 대피공간 위치를 숙지하고, 복도와 비상계단에 장애물을 쌓아두지 않아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한편 공동주택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부주의 58.7%, 전기적 요인 23.2%, 기계적 요인 5.7% 순으로 나타났다. 부주의 중에는 음식물 조리로 인한 경우가 30.2%로 나타났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스레인지 등 화기취급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출입문을 닫고 대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