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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올해 스타트업에 입사한 뒤 대표의 끊임없는 갑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 눈앞에서 문서를 흔들며 퀄리티가 떨어진다며 비난을 퍼붓습니다. 대표가 후배 직원에게까지 저를 비난하는 얘기를 들었을 땐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2021년 5월 직장인 A씨)

"부서장의 갑질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매일 밤 11~12시에 퇴근해야 했고 2달 만에 10kg이 빠졌습니다. 집에 와서 매일 울었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2021년 4월 B씨)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 가까이 됐지만 '직장갑질'이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5일에는 네이버에서 근무하던 40대 직원이 경기 성남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직원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에는 '직장 내 갑질 등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32.5%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325명)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수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심각하다'는 응답이 35.4%로 집계돼 직장인의 11.5%가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7월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 또는 노동청 등에 신고한 경험을 묻는 말에 '있다'는 응답자는 2.8%에 불과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경험자(28명)의 신고 결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다'가 71.4%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67.9%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결국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고통을 받고 있어도 신고를 해봤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도리어 보복을 당하게 될 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할 경우 증거를 모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지만,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은 무성의하게 조사하는 경우가 많고 사건을 회사로 돌려보내는 경우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기도 했다"며 "노동청과 검찰이 바뀌지 않는 한 직장 내 괴롭힘도, 직장갑질로 인한 극단적 선택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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