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경찰청은 6월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화약류 사용장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화약류를 사용하는 토목·건설 현장 등을 중점 점검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 평택항 고(故) 이선호씨(23) 등 노동자의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상황이다.
경찰청은 화약류를 운반·장전·발파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 및 사용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시설이 도난·화재 예방 등에 적합한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재해 예방이 목적이므로 단속·적발보다는 현장 시정 및 경고 위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사전에 토목·건설 현장 등에 특별점검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화약류 사용장소 특별점검을 통해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취약요소를 보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