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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박기범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인 31일 여야가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청문회 파행 책임, 청문회 재개, 청문보고서 채택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당은 청문회 파행 책임을 여당에 물으며 청문회 재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재개 없이 청문보고서 합의 처리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청문회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청문회를 재개해야 한다"며 "보고서 채택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법상으로 기한이 지났다. 재송부 요청도 온 상태다. (청문회 속행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맞섰다.
다만 여당 단독 채택 여부에 대해선 "단언할 수 없다. 야당과 최대한 합의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선 단독채택 강행 분위기가 일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1일 예정대로 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라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전날(30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3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일방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하려면, 마무리하지 못한 인사청문회 속개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31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야 합의 없는 '야당 패싱'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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