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2020.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와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2심 선고가 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이날 오후 조씨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혐의를 받는 조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2월에는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검찰은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에서 따로 진행됐던 두 사건은 2심에서 병합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성착취물로 인해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가늠 안되는 피해를 얻었다"며 "그럼에도 조씨는 1심은 물론 2심에서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진실로 반성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은 숨거나 후회할 이유가 없으며 모든 결과와 과정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고 제가 잘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조씨와 함께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에 가담한 '랄로' 천모씨(30)에게는 징역 17년, '도널드푸틴' 강모씨(25)에게는 징역 16년, '블루99' 임모씨(34)에게는 징역 13년, '오뎅' 장모씨(41)에게는 징역 10년, '태평양' 이모군(17)에게는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구형했다.

1심서 천씨는 징역 15년, 강씨는 징역 13년, 임씨는 징역 8년, 장씨는 징역 7년, 이군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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