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 만 20세 이상 제한 법률 '합헌'
"배심원 최소한의 지적 이해 능력 갖춰야…자의적 차별 아냐"
반대 2명 "성년·선거권 연령 낮아져…만 19·18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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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민참여재판법 제16조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만 20세 이상'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의 국민으로 제한한 국민참여재판법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참여재판 배심원의 최저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한 해당 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취지와 배심원의 권한 및 의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 20세에 이르기까지 교육 및 경험을 쌓은 자로 하여금 배심원의 책무를 담당하도록 정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한계 내의 것으로 자의적인 차별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심원의 최저연령 제한은 "배심원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기를 전제로 하며, 법적 행위능력을 갖추고 중등교육을 마친 정도의 최소한의 지적 이해능력과 판단능력을 갖춘 연령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중죄를 다루는 형사재판에서 평결 및 양형의견 개진 등의 책임과 의무를 이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험을 쌓는 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도 충분히 요청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배심원으로서 권한행사 및 책임부담이 가능한 최소한의 능력이 인정된다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배심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배심원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건 당시 민법상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성년 연령에 일치시킨 결과였다"며 2011년 성년 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2020년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개정된 점에 비춰볼 때 해당 조항은 만 19세 및 만 18세의 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 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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