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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국민참여재판법 제16조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배심원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법률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국민형사재판참여법 16조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배심원으로서 요구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적 이해능력과 판단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취지와 배심원의 권한 및 의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 20세에 이르기까지 교육 및 경험을 쌓은 자로 하여금 배심원의 책무를 담당하도록 정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한계 내의 것으로 자의적인 차별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배심원의 최저연령 제한은 "배심원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기를 전제로 하며 법적 행위능력을 갖추고 중등교육을 마친 정도의 최소한의 지적 이해능력과 판단능력을 갖춘 연령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죄를 다루는 형사재판에서 평결 및 양형의견 개진 등의 책임과 의무를 이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험을 쌓는 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도 충분히 요청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결정에 반대 의견도 있다.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배심원으로서 권한행사 및 책임부담이 가능한 최소한의 능력이 인정된다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배심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재판관은 "배심원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건 당시 민법상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성년 연령에 일치시킨 결과"라고 언급했다. 이어 2011년 당시 성년 연령은 만 19세 이상이고 2020년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개정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은 만 19세 및 만 18세의 국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죄를 다루는 형사재판에서 평결 및 양형의견 개진 등의 책임과 의무를 이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험을 쌓는 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도 충분히 요청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결정에 반대 의견도 있다.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배심원으로서 권한행사 및 책임부담이 가능한 최소한의 능력이 인정된다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배심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재판관은 "배심원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건 당시 민법상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성년 연령에 일치시킨 결과"라고 언급했다. 이어 2011년 당시 성년 연령은 만 19세 이상이고 2020년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개정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은 만 19세 및 만 18세의 국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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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양진원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