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이장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이관형)는 7월9일 오후 4시30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2심 재판에서 1심 재판을 맡았던 법무법인 율립을 선임하지 않고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포함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4명을 선임했다.

법무법인 동인은 지난 3월4일 2심 재판을 맡고 있는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냈고 4월5일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동인의 김 전 법무비서관과 이헌영 전 부장판사 등 4명이 2심에서 최 대표 변호인으로 나서게 됐다.


판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2017년 5월부터 2년여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이후 지난해 8월까지 법제처장을 맡았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던 최 대표와는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김 전 비서관은 최근 삼성그룹 불법합병·부정회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에 합류하면서 논란을 빚자 사임한 바 있다.


앞서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25)이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줌으로써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진지한 반성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피고인에겐 유리한 양형요소가 없다"고 지적했다.


1심은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최 대표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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