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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 지하 1층 2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약 두 달 동안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직원에게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채용 담당자들에게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시를 거부한 당시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등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봤다. 이외에도 자신의 비서실장인 A씨에게 채용 업무를 맡기고 일부 심사위원을 선발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도 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조 교육감의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정했다. 이어 지난달 18일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물을 분석하며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달 20일 공수처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자신의 사건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성요건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 측은 특별채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적법한 것이고 그 자체가 직무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7일 자신의 사건은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찰로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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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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