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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박설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내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6일 자가격리조치를 어기고 오후 4시5분쯤부터 4시33분까지 약 30분 동안 다중이용시설에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4월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고 같은달 5일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거주지 지역 구청은 A씨에게 같은달 5일부터 19일까지 자가격리하라고 조치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미국에서 귀국한 A씨가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에 방문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제로 코로나19에 확진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다만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인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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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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