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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이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주변에서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씨는 혼자 대마를 흡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16년 케이블방송 랩 경연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고 이후 앨범을 발표하며 활동해 왔다.
사건 이후 이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다"며 "법적 처벌도 당연히 받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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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