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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리얼돌 체험방 업주에게 공문을 보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건물 벽면에 붙은 간판을 철거하라고 요청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상 간판 한 변 길이가 10m 이상이면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업주는 16m 크기의 대형 간판을 달았음에도 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서 사업자는 오는 10일까지 간판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 만약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앞서 ‘리얼돌 체험방’이 들어서는 지역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청소년 유해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업장의 영업 반대를 주장해 왔다.
비대위 관계자는 “리얼돌 체험방이 들어선 주변은 학생 이용시설이 많을 뿐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문화행사와 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곳이기도 하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리얼돌 체험방 영업금지를 시의회와 시청에 강력히 요청하는데 그치지 않고 영업금지가 될 때까지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업소는 학교 시설로부터 300m가량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보호법상 운영을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다. 법적 제재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시설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성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성매매방지특별법도 적용 받지 않아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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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