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남성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41년 전 전두환 정권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당시 20대 청년이 재심 청구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성률 판사)은 포고령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A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980년 8월17일 경북 고령군 한 구멍가게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가운데 “현 정권은 군에서 쥐고 있으며 독재를 한다”며 “대통령은 아무 학벌도 없는 깡패 출신”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시 재판부는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문 제10호를 위반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 후 약 41년이 지난 3월 “죄가 없다”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등을 종합해볼 때 이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반대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그렇다면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