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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은 2일 오전 A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후 3시쯤에는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A중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국방부는 “2일 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충남 서산 소재 공군 부대 소속 B중사가 선임인 A중사에 의해 억지로 저녁 회식에 불려 나간 뒤 숙소로 돌아오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하면서 시작됐다. B중사는 피해 사실을 상관에 보고했지만 상관은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며 A중사와의 합의를 종용했다. 이어 “살면서 한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회유를 시도한 정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중사는 이후 본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부대로 보직을 옮겼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관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번 사건은 본래 공군에서 수사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오후 7시부터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맡았다.
당시 국방부는 수사 주체 변경 이유로 “초동수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2차 가해가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사건의 전 과정에서 지휘관리 감독과 지휘 조치상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면서 수사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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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