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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해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강제추행 미수범이 피해자에 상해를 입힌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해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 상해를 입게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본인에게 적용된 성폭력처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12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했다.

헌재는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치상죄를 결합해 더 무겁게 처벌하려는 취지의 성폭력특례법 조항이 "죄질, 행위자 책임이 정도 및 일반 예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비록 강제추행죄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경우 개인적 법익 중 생명권 다음으로 중요한 신체의 안정성을 해쳤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입법자는 이러한 중대한 법익 침해에 관해 단순히 형법상의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치상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서는 범죄 예방에 미흡하다고 보고, 결합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라는 새로운 범죄 구성 요건을 별도로 신설한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제추행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행위 태양이나 불법의 정도, 행위자의 죄질에 비춰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한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하거나 적어도 동일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실무상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정형을 주거침입강간치상죄나 강간치사죄보다 가볍게 정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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