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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6일 당시 변호사 신분이던 이 차관은 택시기사의 목을 잡고 욕을 했다. 공개된 37초짜리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현장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택시기사가 “여기 내리시면 되느냐”구 묻자 이 차관이 느닷없이 욕설을 한다. 이 차관이 “이 XX의 XX”라며 욕을 퍼붓자 택시기사가 “왜 욕을 하느냐”고 항의했다. 이후 이 차관은 아무 대답 없이 갑자기 택시기사 목을 움켜 잡는다.
당황한 기사가 “다 찍힌다”며 제지하자 이 차관은 “너 뭐야”라며 기사를 계속 위협했다. 기사가 “신고하겠다. 다 찍혔다. 경찰서 가자”며 항의하자 이 차관이 뒤로 물러선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변호사로 있던 이 차관은 해당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사건을 내사종결한 바 있다. 단순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었다.
현재 이 차관은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아 차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에 출석해 19시간에 이르는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서초경찰서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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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