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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재경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서구 한 도로에서 경찰관에게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비틀거리는 벤츠 승용차를 목격하고 "음주운전자를 잡고 있다"며 신고했다. 하지만 음주측정 결과 운전자에게 혈중알코올 반응이 나오지 않자 출동한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경찰관 B씨에게 "눈을 부라리지 말라"고 말하며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다. 이어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요구를 받고 B씨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 C씨가 인적사항을 말해 달라고 하자 "반말은 하지 마요, 짭새님아"라고 대답했고 B씨에게는 "병X아"라고 욕설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A씨는 수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잘못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약 1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고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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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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