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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권)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주민들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네이버가 승소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1년 네이버 사옥이 들어선 이후 신모씨 등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통유리 외벽으로 인한 태양반사광 피해를 입었다며 네이버를 상대로 위자료 2500만~5000만원, 재산상 피해배상금 155만~1069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같은 주민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네이버에 가구당 500만~1000만원의 위자료와 129만~653만원의 피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일상생활에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피해가 참을 한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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