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권)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주민들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네이버가 승소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은 네이버 사옥. /사진제공=네이버
대법원이 "네이버 사옥의 통유리 외벽으로 인한 태양반사광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권)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주민들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네이버가 승소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태양반사광에 의한 생활방해 정도는 태양직사광에 의한 피해나 기존의 일조권 피해와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태양반사광이 어느 정도 밝기로, 얼마 동안 유입돼 눈부심 등 시각장애가 발생했는지 인접 건물의 주거지로서 기능이 훼손됐는지 등의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2011년 네이버 사옥이 들어선 이후 신모씨 등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통유리 외벽으로 인한 태양반사광 피해를 입었다며 네이버를 상대로 위자료 2500만~5000만원, 재산상 피해배상금 155만~1069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같은 주민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네이버에 가구당 500만~1000만원의 위자료와 129만~653만원의 피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일상생활에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피해가 참을 한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