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주변 인물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했다는 허위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1시20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현재 구속 상태인 이 전 대표는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보도된 MBC와 서면인터뷰에서 "2014년 최 전 부총리와 주변 인물들이 신라젠 전환사채 65억원 상당을 인수하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전 부총리는 "아니면 말고 식 가짜뉴스"라며 이 전 대표와 MBC 관계자, 곽 전 감사를 고소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소인들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11년 9월부터 4년간 크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금융당국 인가 없이 3만여명으로부터 불법으로 7039억여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재판을 받는 도중 거액의 불법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또 기소돼 형량은 징역 14년6개월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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