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검찰은 지난달 7일 2차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아동관련 취업제한 10년과 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홀로 원룸에 남겨두고 나온 뒤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요청하지 않고 지난해 8월 중순쯤 사망하게 한 살인 범죄를 저지른 정황을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전자발찌 부착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는 스스로 보호하거나 피해를 호소할 능력이 없는 아동에게 장시간 은밀하게 범해지는 범죄를 저질러엄벌이 필요하다"며 "생후 29개월 어린아이로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한 채 사망했을 피해자의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힘주어 말했다.
검찰은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과 아동학대 범죄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25년,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 변호인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애초부터 살인의 고의성 없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최대한 관대한 선고를 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양진원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