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을 조사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조 교육감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조 교육감 변호사.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별채용에 반대했던 부교육감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특별채용 당시 부교육감 A씨를 불러 조사했다. 추가로 A씨와 함께 특별채용에 반대했던 인물로 알려진 전 교육정책국장과 전 중등교육과장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특별채용와 관련해 조 교육감에게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반대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반대 뜻을 표한 뒤 결재라인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조 교육감 측 변호사는 논란과 관련해 전날 “A씨 등이 특별채용 결정 서류에 모두 결재했다”며 “배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공수처는 특별채용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현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과 실무를 담당했던 당시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장이었던 장학관을 조사한 바 있다.

공수처가 의혹 관련자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조 교육감 소환 조사도 곧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