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다른 직원들 앞에서 "일에 적응을 잘 못해서 저런다", "얼마나 일을 못했으면 팀장의 입이 돌아갈 정도였다"고 하는 등 동료 직원 B씨에 대해 거짓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소속 팀 팀장 등에게 성희롱 피해를 당하는 등 고충을 겪었고 우울신경증 진단을 받아 연차휴가까지 사용했다. B씨의 정신적 고통은 극심했고 휴가 종료 이후에도 무단으로 결근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B씨가 적응을 못했다'는 부분은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발언이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B씨가 적응을 못했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같이 근무하던 팀장의 입이 돌아갔다'는 발언은 유죄로 보고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동일하게 판결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양진원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