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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김은엽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17)과 B군(17)에게 각각 징역 장기 10개월과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12일 오후 3시10분쯤 인천시 중구 한 건물 옥상에서 C군(17)의 몸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소화전 철제 문짝으로 C군 머리를 내려치고 배 등을 수차례 때려 흉골 골절상을 입혔다. A군 등은 C군의 온몸을 담뱃불로 지져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C군이 같은 학교 여학생 사진을 휴대폰에 저장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한 폭력을 행사했고 폭행 과정에서 담뱃불로 피해자의 몸을 지지는 등 범행 수법도 매우 위험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흉골이 골절되고 2도 화상을 입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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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