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이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친언니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이날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A씨. /사진=뉴스1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언니 A씨(22)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4일 열린 A씨 선거 공판에서 징역 20년 선고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10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했고 결국에는 방치하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부정 수급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전부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 진술과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고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 방임으로부터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홀로 방치된 어린 피해자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장시간 겪었을 외로움 배고픔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도 안된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