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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식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이날 이 부회장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해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공익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의 요청으로 3월 26일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가부동수가 나왔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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