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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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나온 "반드시 이번에 투표하라"는 내용의 안내방송을 두고 '기호 2번'이 연상된다며 주민들이 신고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아파트 입주민 대표와 관리사무소장을 4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불송치란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절차다.

지난 4월7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구 우면동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번에 꼭 투표해 A아파트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반드시 이번에 투표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뜻을 보여주셔야 합니다"라고 방송했다.


일부 주민은 방송을 듣고 "'이번'이라는 표현이 기호 2번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종숙·허은 서초구의원도 7일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법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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