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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박종홍 기자 =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폭행 사건 발생 후 택시기사 A씨를 만나 합의금을 건네고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이 전 차관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청문·수사합동진상조사단은 택시기사 A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각각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 전 차관은 폭행 사건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8일 A씨를 만나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뒤 1000만원을 건넸다. A씨는 합의 이후 영상을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합의금 1000만원이 어떤 성격이냐가 수사의 관건이다. 합의금 성격이 증거인멸의 고의성 여부를 판가름할 기준이 된다는 게 형사사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교통 사건 전문 변호사는 "영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지웠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 곤란할 것"이라면서도 "영상을 지우는 조건으로 대가성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증거인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오선희 변호사도 "합의금이 영상 삭제의 대가가 맞는다고 확인되면 증거인멸의 고의 입증 가능성은 커진다"고 했다.
다만 수사기관이 증거인멸 혐의를 실제 입증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선희 변호사는 "이 전 차관이 이른 합의를 위해 거액을 줬다고 주장하고 택시기사는 합의금을 많이 받은데다 추가 문제가 남지 않게 하려고 지웠다고 주장하면 입증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전 차관은 A씨에게 건넨 1000만원은 폭행 사건의 합의금이라는 입장이다. 합의금을 건넨 것은 맞지만 특정 조건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영상 삭제 요구는 단순히 해당 영상이 제3자에게 유출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해명이다.
경찰은 합의금 1000만원과 A씨의 영상 삭제 행위 간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관 B씨 등 경찰관들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이 전 차관의 폭행 혐의 내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휴대전화로 촬영한 30초 분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서초경찰서 수사관에게 보여줬지만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서초경찰서 경찰관들이 진상조사 시기를 앞두고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앱을 사용한 정황과 서초경찰서 내부 폐쇄회로(CC)TV도 확보했다.
경찰은 현재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이 전 차관과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7000여건을 분석하는 등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도 폭행 신고가 접수된 후 이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보고 받아 인지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한 상태다. 사건 당시 이 전 차관이 일반적인 변호사인 줄 알았다는 경찰의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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