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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법원이 지병이 악화돼 사망한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사건에서 신청한 초과근무 시간이 아닌 업무용 컴퓨터 사용시간을 근거로 초과근무시간을 계산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공군 부대 주임원사로 근무하다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소속 부대 회식에 참석했다가 그날 8시께 코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어 응급실로 후송됐다. 그러나 A씨는 의식을 차리지 못한 채 10시께 사망했다.

부검결과 A씨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내벽이 떨어져 나간 '관상동맥박리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국방부는 B씨의 유족연금 청구에 대해 "공무와 사망 원인이 됐던 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B씨는 소송을 냈다.


전산상 A씨의 근무시간은 사망 전 1주일은 55시간(초과근무 15시간), 사망 전 12주는 1주 평균 48.4시간(평균 초과근무시간 8.4시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속한 부대의 경우 월 40시간 이상의 시간 외 근무를 신청하려면 사유서를 제출해야 했다"며 "실제 A씨가 최근 3년간 월40시간에 근접하는 시간 외 근무를 자주 신청했는데도 월 40시간을 초과해 신청한 사실이 없다"며 A씨가 실제로는 월 40시간 넘게 근무했을 거라고 봤다.


이어 "A씨가 수행하는 업무가 매우 다양하고 이를 위해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야근하는 경우가 빈번한 점을 고려하면, A씨 컴퓨터 접속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보다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컴퓨터 접속기록을 토대로 사망 1주일 전 총 60시간,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1.480시간을 근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코 초과근무 시간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에 제출된 의학적 소견들은 A씨의 시간 외 근무현황을 기초로 산정한 근무시간을 전제로 상당 인과관계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추가로 인정되는 근무시간까지 포함할 경우 의학적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과로와 스트레스 등 업무 부담으로 A씨 사망 원인이 된 병이 생겼거나, 기존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돼 병이 생겼다고 봐야 한다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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