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자료사진 © News1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경찰청이 고령 운전자 등의 자동차 사고를 막기 위한 '조건부 운전면허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최근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 발주 공고를 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은 연구용역 결과 평가체계 등 수립을 위해 2022~2024년 연구·개발(R&D)에 돌입하면 2025년쯤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연구는 고령 운전자뿐 아니라 특정질환자 등 안전운전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자동비상제동장치 등 운전보조장치를 장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특정 연령 이상자에게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방안도 언급되지만, 경찰은 단순 연령 기준이 아닌 구체적인 선별 기준을 연구용역을 통해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건이 없다보니 면허를 일괄취소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연구 취지는) 개개인의 신체능력을 고려해 오히려 여건하에서 운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와 관련해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2019년 7월 협력기관 등과 함께 고령운전자안전대책협의회를 발족해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해외에서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조건부 운전면허제가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의료평가나 기능수행평가를 통해 조건부 면허를 발급해 야간운전 금지 및 고속도로 운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