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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다가 고가 수입차를 긁어 벌금형 선고를 받은 노인의 벌금을 대신 내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해 7월 대전 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A씨(67)는 폐지를 줍기 위해 리어카를 끌고 가던 중 보도에 주차된 아우디 승용차를 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 A씨의 사정을 참작했지만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접한 강 의원이 A씨의 벌금을 대신 납부한 사실이 5일 SBS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이 밖에도 강 의원실은 A씨의 집에 쌀과 고기 등 식료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한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강 의원이 해당 사실이 기사화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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