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중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한다. 사진은 최근 사회적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는 부산 민락수변공의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이달 중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앞서 6월말까지 고위험군 등 1300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완료되고 일평균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일 경우 7월부터 개편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6일 "40개 이상 단체 협회 등과의 개편안 방역조치 내용에 대해 최종 의견수렴은 완료했다"면서 "방역조치 내용 등 마무리 논의하고 중대본 보고 이후 이달 중순쯤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5단계로 구성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조정하고 방역 대응 시 집합금지 조치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을 공개하며 현재 경상북도 내 12개군과 전남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정부가 발표할 개편안은 이 초안을 바탕으로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완성본이다. 적용시점은 오는 7월부터로 인구 10만명당 하루 평균 확진자수를 기준으로 사적모임 인원 등을 정할 계획이다.

초안에 따르면 ▲1단계는 10만명당 일평균 환자 수가 1명 미만(전국 약 500명 미만)일때 ▲2단계는 1명 이상(약 500명 이상) ▲3단계는 2명 이상(약 1000명 이상) ▲4단계는 4명 이상(약 2000명 이상)일 때 각각 전환된다.


2단계부터는 9인 이상, 3단계 5인 이상,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4단계는 출퇴근 외 사실상 모든 외출 자제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다중이용시설은 1~3그룹으로 분류된다. ▲1그룹에는 유흥시설, 방문판매업 등이 포함되고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종교시설 등이 포함된다. ▲3그룹은 영화관, 학원, 결혼식장, 독서실 등이다.


2단계부터 8제곱미터(㎡)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별 특성에 따라 인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운영시간 제한은 3단계부터 1~2그룹에 한해 실시된다. 1~2단계 때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다만 개편안 완성본 수칙은 초안과 변경될 수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체 사회경제적인 비용과 서민층의 부담이 큰 거리두기 체계를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하겠다"면서 "사회경제적인 규제를 좀 더 완화하겠다는 게 현재의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