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9주 동안 유흥시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5583명(1034건)이 적발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9주 동안 유흥시설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5583명(1034건)이 적발됐다.

7일 경찰청 주요 보고에 따르면 경찰은 4월5일부터 6월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헌팅주점·노래연습장 등 6만3362곳을 점검하고 5583명(1034건)을 적발했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4900명(609건) ▲음악산업법 위반 444명(374건) ▲식품위생법 위반 224명(50건) ▲성매매 처벌 15명(1건) 등으로 집계됐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 불법영업 ▲운영제한시간 등 방역지침 위반 ▲집합금지 명령위반(SNS 광고로 예약손님 모집 등)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및 접객원 고용이다.

경찰은 단속 사례로 지난 1일 오후11시45분 인천 계양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간판을 내리고 문을 잠근 후 사전 예약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영업한 업주 등 22명을 적발한 사건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동안 지자체와 협력해 유흥시설 등을 상시 점검할 것”이라며 “지하 영업장 등 자연 환기가 어려운 유흥시설을 겨냥해 점검·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