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이 오는 14일 열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기일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자택 앞에서 전두환의 사죄를 촉구하는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사진=뉴스1
광주지법이 오는 14일 열리는 전두환씨 항소심 공판기일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한다고 7일 밝혔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 오후 1시10분부터 신분증을 지참한 사람에게 33석 배부된다.

방청객은 방청권에 기재된 좌석번호에 착석해야 한다. 모든 방청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재판은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다만 전씨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앞서 열린 두 차례 항소심 공판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 측 변호인은 지난 재판이 끝난 후 “다음 기일에도 전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365조를 근거로 들어 전씨의 재판 불출석 정당성을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파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 조비오 신부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정훈 판사)은 지난해 11월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전씨 측은 1심 선고 후 ‘사실오인이 있었다’며, 검찰 측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