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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관계자는 8일 육사 측이 지난 4월 성 인지 관련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육사 생도 A씨가 후배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군사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고 가해자와 피해자는 즉각 분리됐다.
군 관계자는 “가해자는 퇴교심의위원회에 회부돼 퇴교 조치됐다”며 “가해자의 퇴교로 해당 사건은 민간 법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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