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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박예지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장기 1년에 단기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5시45분쯤 서울 동작구 한 도로에서 강서구 올림픽대로 발산 나들목(IC) 부근 도로까지 약 8㎞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같은날 오전 6시3분쯤 강서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에 적발됐을 당시 면허취소(0.08%) 수준을 뛰어넘는 0.095%였다.
A씨는 경찰이 휴대용 정보단말기에 전자서명을 요구하자 자신의 친형 이름을 썼다. 위조 사실을 몰랐던 경찰은 이를 경찰전산망에 전송했다.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바 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6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았고 같은해 10월30일 출소했다.
박 판사는 “미성년자이지만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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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