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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김 총장 주재로 전날 오후 5시부터 6시15분까지 열린 대검부장회의에서 나온 결과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안 골자는 검찰청 형사부의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직접수사를 제한하고 전담부서가 없는 검찰청은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검은 이날 이 2가지 모두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가 직접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감독권 등 상위법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민생과 직결된 범죄 가운데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는 영역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특정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도록 하는 ‘형사부 전문화’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직접수사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안과 관련해서는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며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대검이 밝힌 의견은 사실상 박 장관이 추진하는 조직개편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과 같다. 대검은 “검찰의 인권보호·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편안의 중요 내용이 모두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박 장관도 이날 대검의 입장을 두고 “상당히 세다”고 반응했다.
박 장관은 검찰 조직개편안을 놓고 물러설 생각이 없는 눈치다. 박 장관은 전날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직접수사 범위를 두고 인권보호·사법통제가 훼손될 수 있는 정도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조직개편안을 다시 논의하는 데 대해서도 김 총장은 “(박 장관과)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했지만 박 장관은 이날 ‘김 총장을 다시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상황을) 봐야죠”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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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