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친구 A씨 측이 최근 유튜버 '종이의TV'를 고소했다./ 사진=뉴스1
고 손정민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친구 A씨 측이 유튜버 '종이의 TV'를 고소했다. 

이에 종이의 TV는 "확실히 제가 하는 진실 찾기가 가장 뼈 아팠나 보다"라고 대응했다. 아울러 종이의 TV는 손정민씨 사망과 관련된 영상 50여개를 올렸다.

지난 7일 종이의 TV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A측, 종이의 TV 정통망법 위반 및 모욕죄로 고소"라며 "지난주 금요일 기사에서는 다른 두 채널과 함께 언급이 됐는데 오늘은 종이만 콕 집어서 고소한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확실히 제가 하는 진실 찾기가 가장 뼈 아팠나 보다"며 "그런데 왜 오늘 서초경찰서에 오신다더니 제가 오전 내내 그 앞에 있을 때는 안 보이시더니 오후 늦게까지 기사로만"이라고 전했다. 

종이의 TV는 "언플 그만하시고 고소할 거면 어서어서 하라"며 "저는 이미 당신네들에 대해 조사 똑바로 하라고 진정서와 7000명의 서명이 들어간 탄원서까지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모욕이랑 정통망법 위반만 적시 돼 있는데 그럼 혹시 제가 했던 말이 다 합리적 의혹이라 판단해주신 거냐"고 덧붙였다.

A씨 법률 대리인 이은수·김규리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7일 오후 5시50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종이의TV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종이의TV는 '반포한강공원 진실을 찾는 사람들' 카페 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