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대학 입시와 취업에 활용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진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르는 모습. /사진=뉴스1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대학 입시와 취업에 활용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할 경우 최대 4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는 등의 명확한 시험 규정이 생겼다.

지난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험 규정 등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3일 한국어능력시험의 근거를 담은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외국인 등의 대학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국내외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매년 10월 말까지는 다음 해 시험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지난 1997년 처음 시작된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재외동포외국인을 위한 시험이다. 국내 대학입학시험 또는 취업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시험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영역으로 구분해 실시한다.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시험무효 또는 응시자격 정지 조치기준도 마련됐다.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응시한 경우에는 최대 4년동안 응시자격을 박탈한다.

한국어능력시험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해 시행이 됐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 전까지 시험에 대한 절차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을 갖추지 못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기회를 보장하고 해외 한국어 교육 확대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