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신생아실과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태어난 지 이틀도 안 된 아기가 신생아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신생아실 폐쇄회로(CC)TV가 고장난 채 방치돼 있어 아기가 언제, 어떻게 사망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이에 아기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신생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을 올렸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생아실,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글에 따르면 청원자는 지난해 8월30일 오전 11시쯤 아기를 출산했고 다음날 면회도 갔다.


하지만 청원인은 출산 이틀 뒤 담당 의사와 입원실 간호사로부터 “아기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의사와 간호사는 청원자에게 “(전날) 밤 11시15분쯤 마지막 분유를 먹였고 새벽 1시쯤 목욕을 시키려고 보니 얼굴색이 이상했다”며 “청진기를 갖다 댔더니 이미 심장이 뛰지 않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에 청원자 남편은 새벽 4시쯤 경찰에 신고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글에 따르면 간호사는 경찰에 “2020년 8월31일 밤 신생아실에는 신생아 2명과 근무자 1명이 있었고 이날 오후 11시15분쯤 아기에게 마지막 수유를 한 뒤 트림을 시키고 눕혔다”고 진술했다.
신생아실과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청와대 국민처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에 청원자는 해당 진술 내용이 자신이 목격한 상황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무자가 1명이라는데 당시 신생아실에는 의사 외에 직원들이 4~5명이 있었다”며 “(아기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입원실에서 분만센터로 이동하기까지 30여분이 걸리는데 병원에 입원해있던 산모보다 관계자들이 먼저 도착했겠냐”며 의문을 표했다. 

청원자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CCTV를 확인하려 했지만 신생아실에 있는 CCTV가 고장난 상태였다고 토로했다. 그는 “분만센터에 CCTV는 설치돼 있었지만 고장난 지 한참 돼 녹화된 것이 없었다”며 “고장난 CCTV를 왜, 언제부터 방치한 건지 모르겠다”고 썼다.


청원자는 “핏덩이 아기가 왜, 몇 월 며칠에 하늘나라로 떠났는지도 알지 못한다”며 “설치된 CCTV가 정상 작동했다면 이 원통함을 덜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해 CCTV 설치 의무화의 제도적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건 사고가 날 땐 CCTV처럼 증거가 될 만한 자료가 필요하다”며 “정보를 다루는 곳은 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CCTV 설치 의무화가 의료사고 시 해답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유족들의 억울함을 그나마 덜어줄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9일 오전 10시30분 기준 31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