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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남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20대 A씨는 장애인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을 받고 중고사이트 등에 허위물품을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277회에 걸쳐 68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병원 입원 중 알게 된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아왔다.
이후 B씨에게 소개 받은 다른 장애인 6명과도 친해졌다. 이들 7명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는 등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피해자들의 신고를 통해 용의자 A씨를 특정했다. 이후 금융거래 명세, 소액결제 명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사기와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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