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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 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씨는 지난달 문 대통령 앞으로 5장 분량의 자필 편지를 보냈다. 편지 내용은 박씨의 사면 요청이다.
최씨는 편지에서 “박 대통령께서 구금된 지 4년이 넘었다”며 “지친 그 분이 제발 자택에서라도 지낼 수 있도록 사면해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말 최씨에게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 사항이고 이후 사면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내용의 민원 처리결과 공문을 발송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부처가 답변해야 한다”며 “통상의 민원처리 방식과 문구대로 회신한 것일 뿐 특별한 방향성을 갖고 검토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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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