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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에 차를 타고 진입한 뒤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려다 인근 주택 건물 벽면을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의는 9일 오전 10시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재물손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저녁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 출석을 스스로 포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의자가 심문 포기 의사를 밝히면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30분쯤 SUV차량을 몰고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에 진입한 뒤,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려다 인근 주택 건물 벽면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초등학교 안에 음주 의심 차량이 들어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과정에서 A씨가 저항해 경찰관들이 다쳤고 결국 경찰은 차량 유리문을 부수고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은 A씨의 차량 안에서 마약류로 의심되는 주사기 등의 물건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일부는 시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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