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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후 재수사가 이어지며 지난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이 구속기소됐다.
2심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 및 성접대,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다. 하지만 사업가 최씨에게 받은 약 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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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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