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5월16일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10일 나온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 및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후 재수사가 이어지며 지난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이 구속기소됐다.

2심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 및 성접대,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다. 하지만 사업가 최씨에게 받은 약 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