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군대에서 후임병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24)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대검·진압봉 등을 이용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8일 후임병 B씨와 순찰하는 과정에서 대검 끝부분으로 B씨 오른팔을 약 10초 동안 찔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한 이유는 A씨 말에 B씨가 대답하지 않아서다. 조사결과 A씨는 B씨 목에 대검을 겨누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 대검술 교육을 받은 뒤 대검으로 또 다른 후임병 C씨의 목과 가슴을 ‘X자’ 형태로 긁어 상처를 낸 혐의도 있다. 같은해 3월에는 같이 운동하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후임병 D씨을 폭행하고 같은해 5월에는 다른 후임병 E씨를 특별한 이유 없이 진압봉으로 때리기도 했다.


1심은 “분대장으로서 분대 기강을 유지하기는커녕 후임병들을 폭행해 고통을 가하고 군기를 문란하게 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원심 판결 선고 후 양형 조건의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